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 그리고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인데도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나 다양해서 매년 번거로움을 느끼는데요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꼭 챙겨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혹시 세금을 더 낸 부분이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어 많은사람들이 13월의 월급이라고들 하는데요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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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에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바뀌지 않는 기본 공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기본이 되고 비중이 큰 공제인 인적공제 입니다.
인적공제는 배우자를 합쳐서 부양하는 가족 1인당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소득공제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세액공제인 ‘자녀세액공제’로 구분이 됩니다.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 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인적공제의 공제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직계존속), 자녀(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해 나이와 소득 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 최소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인적공제를 예를 들자면, 본인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배우자, 부모님 두 분, 자녀 한 명 등 본인포함 총 5명이라면 총 750만원(150만원X5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의 경우 나이요건은 없고 소득에 대한 요건만 있습니다. 연간소득은 모든 소득을 합쳐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배우자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실혼관계의 경우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니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의 부모님 뿐만 아니라 조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님도 가능한데요. 존속의 경우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직계존속 공제는 실제로 부양한 자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형제와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가 있는데요. 추가공제는 70세 이상이라는 나이요건이 있습니다.
그럼 기본공제를 받고 추가적으로 1명당 100만원의 공제가 중복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직계비속은 자녀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의 나이요건은 20세 이하입니다.
이외 형제자매는 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이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나이요건이 없고 위탁아동의 경우 18세미만이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과 요건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자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중 70세 이상에게 1인당 연100만원
-장애인공제 : 1인당 연200만원
-부녀자공제 : 소득 3천만원이하 (총급여 4천만원)를 기준으로 배우자가없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에게 연 50만원의 공제
-한무보공제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없이 1인당 연1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중에서 추가공제가 중복으로 가능한 분들이 많으니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은 연말정산의 인적공제 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연말정산을 대비하시는데에 꿀팁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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