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이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급대책의 효과를 앞당기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며 지구지정> 지구계획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주택사업)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공급일정 : 2021년 7월(1차),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 2022년 공급예정
11월 3차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 1천호, 과천주암 1.5천호, 시흥하중 7백여호 등 총 4천여호가 공급되며, 12월 4차 사전청약에는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천 9백호와 구리갈매역세권(1.1천호)/ 안산신길2(1.4천호) 등에서도 사전청약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구체적 3기 신도시 대상지구, 물량이나 위치는 LH 홈페이지 사전청약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청약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거주요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함
*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소득·자산요건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름
민간 사전청약 자격 알아보기
공공분양의 경우 부동산자산은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가애근 34,960천원 이하 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소득 기준을 가집니다.
일반(60m²이하) :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 월평균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이하)
생애최초 : 월평균소득 130% 이하
다자녀 : 월평균소득 120% 이하
노부모부양 : 월평균소득 120% 이하
청약대상은 일반 입주자 모집 조건과 동일합니다.
개인 소득금액 확인방법 알아보기
공급대상자는 특별공급에는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가 있고 그외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일반공급의 기준으로 봤을때 공급량은 건설량의 15%에 해당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한 사람 중 청약저축 1순위(수도권의 경우 가입기간1년경과, 12회 이상납부), 청약저축 2순위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 저축가입자) 이며 동일지역 경쟁시 저축총기간을 3년으로 두고 총액이 가장 많은 사람과 무주택자기간을 산정하여 순차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건설량의 30%에 해당하는 공급량이 적용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기간7년이내의 신혼부부 , 소득기준,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이상 및 재산기준에 충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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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은 1순위인 우선공급 , 전체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 13점) 기준"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여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잔여공급의 경우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합니다. 추가로 자녀여부와 나이 저축등으로 점수를 매겨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현재 3차인 하남교산, 과천주암, 양주회천의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일정이 시작되었으며 특별공급이 12.1부터 진행, 일반공급의 경우에 12월6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또는 모바일앱 LH청약센터(apply.lh.or.kr) 을 통해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모집공고를 꼼꼼하게 확인 후 자격우선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청약을 하셔 꼭 좋은 주택매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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